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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축주택감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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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904회 작성일 04-02-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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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6 >

토지 소유주와 주택 소유주가 다르고 주택이 신축주택감면
대상이 될 경우 주택과 부수토지를 같은 사람에게 양도하게 된다면 주택과 부수토지 모두 감면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답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주택의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동 부수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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