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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겸용주택양도시 과세문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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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930회 작성일 04-02-27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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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4>

38666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비과세 대상이 아닌 겸용주택(주택부분이 큼)양도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주택투기지역내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인경우 주택부분은 실거래가액으로 상가부분은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상가부분의가액을 포함하여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면 상가부분도 주택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것이므로 상가와 그 부수토지 부분도 고가주택부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서이46012-11114,2003,08,20)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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