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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정원수등 양도에 따른 과세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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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851회 작성일 04-02-2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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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3 >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내에 편입되는 주택과 정원수등에 대한 보상을 다음과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주택부수토지:10억(양도일:2003.12.31)
*가옥창고등:3억,정원수:1억(양도일:2004.2.20)
1.정원수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2.주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면 주택부수토지와 건물중 어느것으로 분류하여 양도세를 산정해야하나요?(취득시기및 양도시기상이)

답변

정원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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