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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관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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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988회 작성일 04-02-27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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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27>

2004년부터 5000원이상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한 지침이나 방법이 나와있지 않아서요...
일단 지금 영수증을 버리지 않고 모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헛수고하고 있는건 아닌지 알려주세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현금영수증공제는 2005년 1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7003호, 2003.12.30.) 제3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당해 현금영수증을 증빙서류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5천원 이상 현금으로 영수한 것을 신용카드공제와 같이 내부 전산시스템을 구축(가맹점 및 전송체계 구축 등)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현금결제 다음날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결제 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음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현금결제내역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음

- 소비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수시로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음

사업자는 각종 세금신고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기의 현금매출금액을 인터넷에서 수시로 조회할 수 있음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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