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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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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744회 작성일 04-02-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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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21>

법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영수증 대신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금년부터 5만원 초과 구매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이 안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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