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계산서에 대하여..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733회 작성일 04-02-27 22:14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21>

법인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오만원 이상의 물품 구매시
영수증 대신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금년부터 5만원 초과 구매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카드 영수증)을 받아야 지출증빙가산세 적용이 안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제2항 개정에 따른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6조, 제76조

추천18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3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694 상담(국세청) 지인 1723 31 0 02-23
3693 상담(국세청) 지인 1729 19 0 03-09
3692 상담(국세청) 지인 1731 15 0 02-19
열람중 상담(국세청) 지인 1734 18 0 02-27
3690 상담(국세청) 지인 1736 23 0 04-25
3689 상담(국세청) 지인 1737 29 0 03-30
3688 상담(국세청) 지인 1742 29 0 02-25
3687 상담(국세청) 지인 1744 25 0 02-17
3686 상담(국세청) 지인 1746 22 0 04-16
3685 상담(국세청) 지인 1747 26 0 02-24
3684 상담(국세청) 지인 1751 21 0 04-07
3683 상담(국세청) 지인 1751 19 0 04-28
3682 상담(국세청) 지인 1754 36 0 02-24
3681 상담(국세청) 지인 1756 25 0 02-14
3680 상담(국세청) 지인 1758 18 0 02-1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