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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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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101)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04-02-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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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22>

저는 10년전에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아파트를 제 명의로 구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족내 사정으로 인하여 제 명의만 사용하였을뿐 친척분이 거주하였습니다. 그후 다른 주택을 구입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4년전(2000년) 미국으로 취업하여 건너왔고, 작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지금 아파트를 처분할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0년간 아파트 소유하였으나, 실제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상태이고 소유권변경 할려고 할때,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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