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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용역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교부일자 결정의 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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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2,288회 작성일 04-02-26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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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30>

1.귀 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부가세의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다음}
1.당사는 유지보수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하청업체입니다.
2.유지보수용역은 연 단위로 계약되어 매월 동액의 용역수수료가 수입되며 분기평가에 의해 일부 가감됩니다.
3.원청회사와 당사가 맺은 용역계약에 의하면
가.당사는 용역을 수행한 후 익월 10일가지 용역을 계약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를 원청회사에 보고하고,원청회사는 이를 점검 후 계약대로 인원,장비투입, 유지보수 대상물의 점검여부를 확인하여 승인 받은 후 당사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령하고 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이때에 용역은 전월에 이루어졌으나, 세금계산서는 익원에 발행되고,교부됨으로서 당사은 익월에 매출을 계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결산월인 12월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매출을 당월에 계상하고자 하나 세금계산서 일자가 익월이어서 부가세 신고은 익년도 4월에 하게 됩니다.
4.이때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일자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갑설]
양자의 계약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즉 익월 10일경)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ㅇ 이유 : 부가세법 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제2항에서 "완성도지급기준,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라고 하였으으로 용역계약에 의거 용역이행여부를 익월에 확인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 도한 대가를 받는 대에 교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을설]
세금계산서를 용역이 완료되는 당월에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ㅇ 이유 :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완료가 연간금액(매월 일정액)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완료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5.이상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 본 상담원의 견해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1092, 1999.05.26)
【질의】
1. 사실관계
법률사무소 갑은 의뢰인을 위하여 법무관련용역을 수행하고,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보수를 청구하고 있음. 환언하면, 갑은 청구될 보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전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법무관련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님. 왜냐하면, 의뢰받은 용역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시간이 투입될 것인가의 여부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어야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임.
갑으로부터 법무관련용역의 보수를 청구받은 의뢰인은 청구된 보수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갑에게 청구된 보수를 지급함(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급전에 지급의사를 문서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음). 만약, 의뢰인이 청구된 보수금액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갑에게 일정 금액만큼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갑과 의뢰인의 합의하에 보수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음.
2. 질의요지
갑이 제공하는 법무관련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가의 여부

【회신】
사업자가 의뢰인에게 법무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는 용역제공시간에 미리 정해진 시간당 보수율을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청구하면 의뢰인은 청구금액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또는 지급하는 경우 당해 법무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법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귀 질의의 경우 의뢰인이 지급금액을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때)가 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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