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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의 폐업후 해당 부동산의 경매확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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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2,292회 작성일 04-02-26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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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6 | 조회 : 2>

1. 상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공장건물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중, 2003년 6월 20일 해당 부동산의 경매매각기일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유자(임대인)는 더 이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같은 해 6월 26일자로 임차인과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월세를 정산하였으며, 보증금은 이후 같은 해 8월경까지 임차인에게 변제하였습니다.

3. 관할세무서에는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하고 임차인을 퇴거시키지 않은 채, 경매낙찰자와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으므로, 해당 부동산의 경매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하려고 합니다.

4. 기존의 판례 등 유권해석에 의하면 폐업은 임대차권리관계의 청산등 실질을 따져 판단하여야 하고,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는 이유로 인하여 사업양수도계약을 하지 않았어도 새로운 부동산소유자가 전 소유자의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의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다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 본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폐업신청을 한 날인 2003년 6월 26일 현재에는 경매낙찰자가 최종결정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업자가 예상되는 경매낙찰자에게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는 법적권리도 없으므로, 폐업 직전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6. 경매최종낙찰후 잔금은 7월중순경 지급되어 8월 5일 등기가 경매낙찰자로 이전되었는 바, 부동산임대업 사업자가 2003년 6월 26일로 폐업신청을 하였으며, 그 이전에 임차인들과 부동산임대차계약해지를 하여 월세 및 보증금 순차적으로 정산하였으므로, 동 부동산의 양도시점(경매낙찰자의 잔금청산일)인 2003년 7월 15일 현재 전 부동산소유자는 사업자가 아닌 상태이므로, 본 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 사례에 대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경매대금 잔금청산일 현재 임차인이 1명이라도 존재하였다면 당해 임대사업은 당해 청산일 현재 폐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거래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 거래로 판단되나 동 청산일 이전에 임차인이 전무하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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