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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 도 소 득 세 비 과 세 관 련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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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1,853회 작성일 04-02-2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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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4>

2년 전 에 산 잠 실 재 개 발 아 파틀 를 구 매 하 여 가 지 고 있 다 고 이 번 에 판 매 하 고 미 국 에 영 주 권 이 나 와 이 주 를 하 면 서 재 산 반 출 과 비 과 세 혜 택 을 받 고 져 하 는 데 , 국 세 청 에 전 화 상 담 결 과 오 늘 인 터 넷 상 담 을 받 아 서 류 준 비 하 라 는 얘 기 를 들 었 읍 니 다. 신 문 에 난것( 2월 9일 자)에 의 하 면 해 외 이 주 나 취 업 의 로 인 한 한 국 을 떠 난 경 우 보유기 간 이 나 거 주 기 간 에 관 계 없 이 비 과 세 를 혜 텍 을 받 을 수 있 다 고 하 여 , 어 떤 서 류 를 갖 추 어 야 하 는 지 알 려 주 시 기 바 랍 니 다,
감 사 합 니 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에 대하여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며 관련 조세법령내용만을 안내하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 또는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위1외의 경우로서 출국전 양도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이주확인서발행일로부터 1년내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3년미만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일 46014-2152, 97.9.10)

3. 상기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서류는 국외이주의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말소)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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