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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세비과세 시점은 언제부터 인가요?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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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1,951회 작성일 04-02-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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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1>

지역은 서울입니다.2001년 4월에 재건축조합아파트 32평을 구입하여 토지등기후 아파트가 완공되어 2002년1월에 건물등기후 입주하였습니다 양도세비과세시점은 2001.4.인가요
아니면 2002.1.부터인지 알고싶네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원칙이며,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잔금청산전에 미리 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됨)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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