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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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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2,061회 작성일 04-02-2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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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2>

복잡한 세무상담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분양받아 임대한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액은 2억3천8백만원이고 임대전세가액은
2억5천만원입니다.
분양받은지 3개월이 안된 아파트입니다.
이경우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당해 자산의 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하는 것이고, 증여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시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차액은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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