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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국세환급금 수령자 변경방법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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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2,252회 작성일 04-02-26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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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3>

종중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여 종중 대표자 명의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계속하여 왔으나 2003년에 대표가 변경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1.2002 귀속 소득세 신고가 잘못되어 경정청구를 종전 대표자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현 대표명의로 환급을 받고저 합니다.
환급신청(경정청구)을 종전 구대표명의로 하였으나 실제 환급은 현(신임)대표 명의로 할수 있는지 여부와 그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왜냐하면 환급금은 종중소유이기 때문)

답변

문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신고사항의 적법여부 및 환급에 대한 결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이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ㅇ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국세환급금의 양도)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때에는 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한다.

ㅇ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19조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 영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등의 양도요구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에 의한다. <개정 2003.1.24>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3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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