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과세표준액 질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1,706회 작성일 04-02-26 22:2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3>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금액을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인지세법 기본통칙 2-1-5...4(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4조

추천1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지인 4365 39 0 01-06
3708 상담(국세청) 지인 4480 42 0 01-06
3707 상담(국세청) 지인 4166 42 0 01-06
3706 상담(국세청) 지인 4063 26 0 01-06
3705 상담(국세청) 지인 4367 30 0 01-06
3704 상담(국세청) 지인 4135 47 0 01-06
3703 상담(국세청) 지인 4283 13 0 01-06
3702 상담(국세청) 지인 4225 16 0 01-06
3701 상담(국세청) 지인 4176 25 0 01-06
3700 상담(국세청) 지인 4875 12 0 01-06
3699 상담(국세청) 지인 4227 29 0 01-06
3698 상담(국세청) 지인 4290 26 0 01-06
3697 상담(국세청) 지인 4082 35 0 01-07
3696 상담(국세청) 지인 4259 11 0 01-07
3695 상담(국세청) 지인 4201 31 0 01-0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