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과세표준액 질의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1,707회 작성일 04-02-26 22:2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3>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금액을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인지세법 기본통칙 2-1-5...4(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4조

추천1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심사 지인 5359 181 0 07-05
3708 상담(국세청) ikwon2 9975 181 0 02-06
3707 심사 지인 5535 180 0 07-05
3706 예규 ikwon2 7110 174 0 12-16
3705 예규 ikwon2 6459 169 0 04-05
3704 판례 ikwon2 6140 167 0 07-08
3703 세금뉴스 ikwon2 5415 165 0 12-24
3702 예규 ikwon2 7005 165 0 02-11
3701 예규 ikwon2 7872 164 0 10-15
3700 상담(국세청) 지인 4850 163 0 01-06
3699 상담(국세청) ikwon2 4841 163 0 02-06
3698 상담(국세청) ikwon2 4173 162 0 03-10
3697 심사 지인 4832 161 0 06-12
3696 상담(국세청) ikwon2 4152 160 0 03-26
3695 심사 지인 8891 159 0 04-21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