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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세표준액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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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1,722회 작성일 04-02-2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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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3>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인지세법상의 기재금액을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기재금액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과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기재금액을 판단해야 하는지요?

답변

인지세법 기본통칙 2-1-5...4(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에 수반하는 간접세가 문서에 기재되었거나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 간접세는 기재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인지세법상 기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인지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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