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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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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8.221)
댓글 0건 조회 2,060회 작성일 04-02-26 21:06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8>

항상 친절하게 답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봉구 창동Apt를 2001. 4월에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로부터 2002.6월 분양권을 매입하여 2003.6월 실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 뒤 불가피하게 주택을 소유하게되어 1가

구 2주택입니다.

<질의 내용>

1. 이와 같은 경우 미분양된 Apt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요?

2. 혹은 면제받을 수 없다면 Apt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적용받는지요 ?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신축주택(미분양아파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으며 1세대 2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적용세율은 과세표준의 50%가 되는 것입니다.

2. 구체적인 세액계산 등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의 "신고납부요령"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조회방법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정보서비스 ⇒ 신고납부요령 ⇒ 양도소득세
(서식, 신고서·납부서 기재요령, 세액계산요령, 계산사례 등 필요한 정보 조회 및 서식출력사용 가능)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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