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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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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1,742회 작성일 04-02-25 23:09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177>

안녕하세요?
질문1.주유소의 경우 화물차량의 주유시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고 월말에 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회수하여 그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금년 세법개정으로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줄수 밖에 없는데 어떡게 해야 하나요?
질문2.인터넷을 통한 매출시 결제대행업체(PGA)를 통해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용카드매출로 보아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1. 저희 상담센터는 주로 납세자를 위한 세법의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유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상담원의 견해를 본란에 게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고,

2.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신설)의 규정과 관련한 귀 상담의 경우에는 현재 국세청 개인납세국(부가가치세과)에서 관련법령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으므로 인터넷상담 처리기한(2일) 내에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무과에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우리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최신서면상담사례)에 게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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