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1,687회 작성일 04-02-25 23:02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90>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안양시 관양 2동 인덕원 삼성아파트를 2001년에 매입을 하셨는데, 시골의 누님 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비록 5대 신도시이지만 관양동은 일부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인덕원 삼성아파트(관양 2동 1510-1번지)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안양시 관양 2동 1510-1번지는 거주요건 지정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동일세대원인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추천1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24 상담(국세청) 지인 5873 75 0 12-26
3723 상담(국세청) 지인 4970 127 0 01-02
3722 상담(국세청) 지인 5704 123 0 01-02
3721 상담(국세청) 지인 5413 113 0 12-18
3720 상담(국세청) 지인 5127 119 0 01-03
3719 상담(국세청) 지인 6291 131 0 12-08
3718 상담(국세청) 지인 4917 124 0 01-05
3717 상담(국세청) 지인 4856 97 0 01-05
3716 상담(국세청) 지인 5281 118 0 01-06
3715 상담(국세청) 지인 4717 114 0 01-06
3714 상담(국세청) 지인 4459 100 0 01-06
3713 상담(국세청) 지인 4542 129 0 01-06
3712 상담(국세청) 지인 4850 163 0 01-06
3711 상담(국세청) 지인 5025 101 0 01-06
3710 상담(국세청) 지인 4276 54 0 01-06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