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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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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1,688회 작성일 04-02-25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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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5 | 조회 : 90>

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안양시 관양 2동 인덕원 삼성아파트를 2001년에 매입을 하셨는데, 시골의 누님 댁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비록 5대 신도시이지만 관양동은 일부만 해당한다고 했는데 인덕원 삼성아파트(관양 2동 1510-1번지)는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안양시 관양 2동 1510-1번지는 거주요건 지정지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다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동일세대원인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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