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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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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1,866회 작성일 04-02-2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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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비상장주식회사의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 작성시 양도한 주식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대한 문의 입니다.

거래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을 알고 있다면 거래당시의 기준시가란을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의 입니다.

실지거래 가액을 알고 있는데 기준시가를 구하는데 번거로울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을)의 작성요령을 보면 양도주식의 실지거래가액 외에 기준시가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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