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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비대차 거래에 관한 문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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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2,168회 작성일 04-02-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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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소비대차 거래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대여, 차입하는 재화에 대한 가격 결정

예를 들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톤당 100$로 100개의 제품을 거래선에 빌려줬을 경우, 소비대차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하는 과세거래가 되니까,
환율이 1200원이면, 100개의 제품을 12백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 후, 100개의 제품을 돌려받게 될 때, 시세를 무시하고 똑같이 톤당 100$을 적용하였을 경우라 하더라도, 환율이 1100원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거래선으로부터 100개의 제품을 수취하되, 세금계산서의 금액을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냥, 100개의 제품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12백만원에 받아야 하는 것인지, 변한 환율을 고려하여 11백만원에 받아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제품이 수입상품인 관계로, 시세라든지 각종 가격 정보가 USD로 형성, 공개되고 있으므로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 소유권의 이전

제가 계산기라는 재화를 창고에 100개 쌓아두고 있었는데,
소비대차 거래가 발생하여 100개의 재화를 A라는 사람에게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창고측에는 제가 출고지시를 하여 제품이 A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차량을 갖고와서 A가 가져가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을 경우,
소유권의 이전이 언제 이루어 지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고지시가 난 시점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전달한 시점인지...아니면, A가 출고를 한 시점인지...
만약, 금일 13시에 창고측에 출고지시를 하여, A회사가 계산기를 갖고 가면 되는데, A가 18시에 물건을 수취하여 위해 창고를 방문하였을 경우, 그 사이에 창고에서 화재가 나게 되면 누가 그 손실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또한 창고료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귀속되어야 할 지가...소유권 이전과 관련이 있을 듯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상기건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사업자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사용·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당해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차용하는 재화와 반환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같은 취지 부가46015-1711, 1995.09.19)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로,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같은법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됨)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로하는 것으로 당해 인도되는 때의 시점은 거래 및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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