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2,310회 작성일 04-02-25 22:25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17>

판교에 있는 부동산(토지가있는 주택으로 1세대2주택임)을 1978년에 취득하여 2004년1월6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 당하였습니다. 이때 건물조로 보상은 나오나 얼마 되지 않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만 등기를 해 가며 건물은 우리가 헐어야 원칙이나 편의상 토지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헐어버려 멸실등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저희가 양도할때까지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하였는데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투기지역에 해당하여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추천3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19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454 상담(국세청) 지인 2313 17 0 05-05
3453 상담(국세청) 지인 2317 18 0 02-20
3452 상담(국세청) 지인 2317 47 0 04-07
3451 상담(국세청) 지인 2317 10 0 04-12
3450 상담(국세청) 지인 2317 17 0 04-21
3449 상담(국세청) 지인 2320 26 0 05-19
3448 상담(국세청) 지인 2321 9 0 03-25
3447 상담(국세청) 지인 2322 12 0 03-17
3446 상담(국세청) 지인 2325 38 0 04-02
3445 상담(국세청) 지인 2325 8 0 04-25
3444 상담(국세청) 지인 2326 28 0 02-23
3443 상담(국세청) 지인 2330 22 0 03-08
3442 상담(국세청) 지인 2332 23 0 02-17
3441 상담(국세청) 지인 2332 16 0 05-15
3440 상담(국세청) 지인 2333 14 0 02-1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