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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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17>
판교에 있는 부동산(토지가있는 주택으로 1세대2주택임)을 1978년에 취득하여 2004년1월6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 당하였습니다. 이때 건물조로 보상은 나오나 얼마 되지 않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만 등기를 해 가며 건물은 우리가 헐어야 원칙이나 편의상 토지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헐어버려 멸실등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저희가 양도할때까지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하였는데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투기지역에 해당하여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판교에 있는 부동산(토지가있는 주택으로 1세대2주택임)을 1978년에 취득하여 2004년1월6일자로 "한국토지공사"에 수용 당하였습니다. 이때 건물조로 보상은 나오나 얼마 되지 않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만 등기를 해 가며 건물은 우리가 헐어야 원칙이나 편의상 토지공사에서 일괄적으로 헐어버려 멸실등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토지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요. 저희가 양도할때까지는 토지는 공시지가로 신고가 가능하였는데 가능한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주택투기지역에 해당하여 주택 및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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