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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주택건설사업자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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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2,009회 작성일 04-02-2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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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12>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건설임대주택분양시 부가세가 100% 면제된다고 하더군요.

만약, 미분양시 다세대주택 한채를 한사람에게 일괄로 넘길시에도 그 혜택을 볼수있는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주택법에 의한 등록유무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뜻 ; 부가22601-1394, 1989.09.28)으로서

3. 세대별로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나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세대주택을 1인에게 판매한 경우라도 세대별로 보존등기가 된 때에는 국민주택의 판매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같은뜻 : 부가22601-492, 1991.04.22)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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