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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매출처별세금계산서가산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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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87.70)
댓글 0건 조회 1,925회 작성일 04-02-2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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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8>

2004년도 매출세금계산서를 과세신고기간 오류로 2003년
2기확정시 신고 납부하였을 경우 수정신고시 가산세 해당유무? (매출처별합계표가산세)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귀 상담의 경우에는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오나, 본 상담원의 견해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질의회신사례를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46015-2894, 1999.09.20)
【질의】
T법인은 지난 7월 25일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내에 7월 14일 매출발행자분을 2기 과세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였음. 이 경우에 경정청구시 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떠한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1월 1일∼1월 25일 또는 7월 1일∼7월 25일)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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