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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관련 거주기간의 정의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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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0건 조회 1,747회 작성일 04-02-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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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72>

현재 분양받은 아파트에 2003년 7월15일날 입주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아파트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문제(민원)로 등기가 안나온 상태입니다.

2년거주에 3년 보유되어야 양도세가 면제되는 걸로 아는데요
취득세는 낸 상태이고 7월 입주(전입신고)한 상태인데
등기와 상관없이 2006년 7월에 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 아파트를 2004년 8월에 팔게될 경우 미등기 전매로 7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하나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잔금정산일이 되며 잔금정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부동산으로 전환된 후 등기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며 관계 법령등에 의하여 등기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 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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