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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재건축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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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0건 조회 1,838회 작성일 04-02-2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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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27 >

현재재건축중인 아파트(46평)를 가지고있는데 내년1월에 입주하여 1-2년살다가 매도할예정인데 추가분담금이 2억5천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우 추가분담금이 취득가액또는필요경비로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와 금융비용(분담금대출이자)도 필요경비로공제 되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세율은몇%인지(6억이상고가주택)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건축비로 추가 납부한 추가 분담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금융비용(분담금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3. 현행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적용시기는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04조)

① 보유기간 2년이상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9% ∼ 36%의 초과누진세율

② 보유기간 1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50%

③ 보유기간 2년미만인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40%

④ 1세대3주택이상자의 양도주택 : 60%
다만, 2003.12.31 현재 기존에 1세대 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 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가 있으며, 단 이 경우 1년간 유예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4.1.1이후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예기간(2004.1.1 ∼ 12.31)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2004년도에도 중과되는 것입니다.

⑤ 미등기 양도 : 70%

⑥ 1세대 2주택이상자의 투기지역내 주택에 대해 탄력세율 우선적용(탄력세율 적용시기는 미정이며, 탄력세율 적용시 위 기본세율에 탄력세율(가감율)이 단순히 가감(+,-)됨)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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