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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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57>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된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재산46014-13(2001.1.4)에 의거 환산된가액에 기준시가개산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일설로는 환산된 가액이 아닌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취득가액을 환산된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를 재산46014-13(2001.1.4)에 의거 환산된가액에 기준시가개산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일설로는 환산된 가액이 아닌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개산공제율을 곱하여 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것이 정확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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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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