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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면제사유가 되는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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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0건 조회 1,655회 작성일 04-02-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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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51>

저희는 당초 아버지 명의로 된 안양의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사했다 2001년 5월 경
일산 대화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 이사하였고(가족모두)
2002년 6월 경 재건축완료로 안양의 아파트로 다시 이사하였
고(가족모두)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던 형님이 부양하기 위하여(아버님 연령 65세)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경 지금의 처와 결혼하였는데 아내 역시
소유 주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산의 아파트를 매각 하려고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상담 의뢰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별도세대인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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