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세무상당(free)

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면제사유가 되는지... (국세청)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0건 조회 1,677회 작성일 04-02-24 23:11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51>

저희는 당초 아버지 명의로 된 안양의 아파트에 거주하였으나
재건축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이사했다 2001년 5월 경
일산 대화동 소재 아파트를 취득 이사하였고(가족모두)
2002년 6월 경 재건축완료로 안양의 아파트로 다시 이사하였
고(가족모두)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계속 거주하였던 형님이 부양하기 위하여(아버님 연령 65세) 주소를 이전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0월 경 지금의 처와 결혼하였는데 아내 역시
소유 주택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산의 아파트를 매각 하려고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상담 의뢰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별도세대인 경우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추천2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3,724건 2 페이지
ikwon2.com > 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추천 비추천 날짜
3709 상담(국세청) ikwon2 6331 0 0 09-01
3708 상담(국세청) ikwon2 4658 0 0 04-30
3707 상담(국세청) ikwon2 4971 0 0 02-01
3706 상담(국세청) ikwon2 4585 0 0 01-25
3705 판례 ikwon2 6036 0 0 12-19
3704 상담(국세청) ikwon2 5026 0 0 10-11
3703 상담(국세청) ikwon2 5943 91 0 09-28
3702 상담(국세청) ikwon2 5239 102 0 08-02
3701 상담(국세청) ikwon2 7797 145 0 07-02
3700 상담(국세청) ikwon2 4943 112 0 06-08
3699 상담(국세청)
대체취득 댓글9652
ikwon2 5304 115 0 09-24
3698 예규 ikwon2 8203 155 0 07-27
3697 상담(국세청) ikwon2 7961 151 0 03-16
3696 상담(국세청) ikwon2 8233 131 0 03-16
3695 상담(국세청) ikwon2 47316 274 0 03-1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