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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작년소득공제를 못했을경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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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0건 조회 1,896회 작성일 04-02-2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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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4 | 조회 : 13>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액이 150만원이었는데 소득세액이 30만원이어서 세액공제를 하니 120만원이 남았습니다 신문에 보니 작년에 소득공제를 받지못한경우 금년에 받을수 있다던데 올해 종합소득세신고시 작년에 남은 세액공제액인120만원을 공제받을수 있습니까

답변

안녕하세요!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의 경우에는 2002년 3월31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한하여 2003년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04년에는 공제를 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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