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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1년이내단기양도시 취득가액환산방법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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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0건 조회 2,312회 작성일 04-02-24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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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3 | 조회 : 11>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후 1년이내에 단기양도 하였습니다. 증빙불비로 인하여 취득가액을 알 수없어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토지는 2003년 5월에 취득하여 건물을 2003년 10월에 준공하여 2003년 12월에 토지 및 건물을 매각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에 의한 환산가액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소득(건설업,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취득후 년이내의 양도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의 사유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동법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3. 토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초 토지를 매입한 날(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건물의 취득시기는 신축완료일 즉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일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4. 이 경우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자산별로 구분하여 각각 계산할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 일괄양도하는 자산이 토지와 건물로 그 실지거래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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