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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 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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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1건 조회 1,775회 작성일 04-02-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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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3 | 조회 : 32>

안녕하세요?
남편과 아이들은 서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주소지도 옮겨있고 아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2년 거주후에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저는 주소가 같이 있지 않아서요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있을까요?
저는 지방에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세대주가 옮겨 있어야 한다고 도 하길레요)

답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시 거주기간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의 일부가 같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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