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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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3 | 조회 : 3>
정도세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가 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 가액 평가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심사상속2000-54,2001.1.12]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5의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고
[국심2001서182,2001.6.2]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중인 부분은 임대보증금환산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미임대부분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한 건물에 미임대중인 부분이 있을때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등 중 큰금액으로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자기가 사용하거나 미임대된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참조]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정도세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에 상가 건물을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 가액 평가시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심사상속2000-54,2001.1.12]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부분과 미임대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과 토지 건물 전체의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2000.10.12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5의 규정을 개정하였다고 하고
[국심2001서182,2001.6.2] 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건물의 경우에는 임대중인 부분은 임대보증금환산액과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미임대부분의 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하는데
한 건물에 미임대중인 부분이 있을때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답변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환산한 가액과 기준시가 등 중 큰금액으로 평가할 때,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자기가 사용하거나 미임대된 면적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5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참조]
감사합니다.
법분류 :상속,증여세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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