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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양가족공제가능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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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250.144)
댓글 0건 조회 1,943회 작성일 04-02-24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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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3 | 조회 : 4>

학교연말정산담당자입니다.수양부모로서자식을입양하여사실상생계를같이하나 호적상은별도로되어있고주민등록상동거인으로등재되어있는바나이가4살밖에되지않았고구청장직인등복지사의확인등으로시설에수용되어야할근거가있는어린이임이입증되므로공제여부에대한답변을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에,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으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실을 구청장이 확인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원천세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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