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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부도어음 처리 방법및 시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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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2,246회 작성일 04-02-23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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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3 | 조회 : 30>

저희 회사는 2001년 4,5월과 7월에 건설회사에 하청계약을 하고 건설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건설회사의 부도로인하여 공사미수금(부가세 포함)을 회수하지 못하였읍니다.

건설회사는 2001년 10월 최종부도가 났으며 , 저희회사는 건설회사로 부터 받은 어음을 2001년 10월31일 자로 은행에서 부도확인받았읍니다.

이에 저희회사는 부도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을 처리하여야 됬으나, 지금까지 미루고 있읍니다.
주위에서는 대손처리시점인2002년 7월25일 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청구할수있다고 하여 이번에 경정청구를 할려고 하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상담을 원합니다.

저희 회사는 부도시점에 미수금 1억정도이나, 건설회사가 건설중인 상가중 일부를 분양받는것으로 하여 상가중 코너 2개에 대해 법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등기를 하였읍니다.

이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한 계약서에 코너당 1천만원으로 부도회사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읍니다.

그래서 저희회사가 이번 경정청구시에 부도어음 1억원중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상가 분양금액 합계 2천만원을 제외한 8천만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분양받은 상가에 대해 시가 평가를 해서 미수금중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바쁜 국세행정에 수고가 많으시지만 자세한 상담을 부탁드리겠읍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1. 귀 상담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소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부도어음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나, 부도어음이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그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시기에 대손세액공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한내(2년)에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리청의 질의회신사례를 다음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5-10902, 2003.06.05)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처의 미회수채권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하의 규정에 의한 대손의 확정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 있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처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가 개시되어 대손금액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고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대손금액을 당해 정리회사 주식으로 회수한 경우 회수한 대손금액은 당해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임.

(부가46015-341,2000.02.0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회수한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장주식으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변제일 당시의 시가로 환산한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122,1999.04.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을 말하며 1998. 12. 21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583,1999.03.03 )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사업자 병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로서 배서 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되어 병이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갑은 당해 대손세액 상당액을 병의 대손이 확정된 날의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대손세액 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이후에 병에게 대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갑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며, 당초 을에게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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