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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과세대상물건을 계산서(면세)로 공급할 수 있는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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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1,967회 작성일 04-02-23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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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3 | 조회 : 3>

알미늄자재를 도소매하는 사업자 입니다
최근 대형건설사로 부터 1차 하도급 받는 업체와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하고자 하는데..건설현장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이므로 납품시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여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면세대상현장이므로) 이런경우 계산서 발행하여 납품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런경우 저희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3.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원도급자, 하도급자)에게 서국민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재화(귀 상담의 경우 알미늄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기타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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