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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사업자등록시업태종목의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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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931건 조회 36,530회 작성일 04-02-2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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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3 | 조회 : 10>

업태종목이 도소매 주유기주유소부대시설기계장비인데요
주유소에 부대시설장비을 납품도 하고 주유소 배관공사도하거든요
이럴경유 건설이 추가가 되야하나요
아니면 지금현재로 그냥사업을 해야하나요
업태종목추가시 건설에 종목을 어떤것을 추가을 시켜야 하나요 코드을 찾아보니까 마땅한 코드가 없거든요
바쁘시더라도 검토하시어 회신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귀 상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여기서 업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으로서, 귀하의 경우 당해 통계청 홈페이지상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http://www.nso.go.kr/oracms/standard/industry/industry.jsp)의 내용을 다운받아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전문직별 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가스배관공사 옥내급·배수설비공사등 은 건설/배관공사에 해당하고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는 건설/기계설비공사로 분류되는 것(코드번호는 동일한 452104를 적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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