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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환지청산금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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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3,920회 작성일 04-02-2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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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2 | 조회 : 5>

의정부법원에서 경매를 받아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했는데 경매진행중에 환지처분을 되어 환지가 되었으나 등기는 변경이 안되었습니다. 토지대장은 신번지로 변경되었는데 등기는 의정부시에서 환지등기 촉탁을 하지않아 변경이 안되어 있고 현제 의정부시의 환지등기 촉탁이 없어 신번지로 등기를 할수없다합니다.
전소유자에게 경매진행중에 부과된 환지청산금은 어떠한 세금이고. 배당순위는 근저당에 앞서게 되는지요?
그리고 경매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지요?--경매조사 서류에는 청산금 문제 없었습니다. 환지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기촉탁을 해줄수 없다하여 현제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귀 상담과 관련하여 기존사례를 검색한바 관련내용과 비슷한 사례가 없습니다.
상담자의 판단으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경락대금 완납일로 보는 것이므로, 경락대금 완납일 이전에 부동산 전 소유자가 납부하여야 할 환지청산금을 전 소유자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게 구상권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배당금 우선 순위에 관하여는 조세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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