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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세금계산서 발행건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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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1,722회 작성일 04-02-2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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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2 | 조회 : 5>

개별화물 사업자임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 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가 없습니다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데 어찌할까요 일반사업자로 변경했다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못했을때에 (거레처변경) 간이과세자로 환원이 가능한지요 일반섭자로 유류대 영수증은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지 영수증으로 처리하는지요 장부정리(간편장부)가 가능한지요

답변

1.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운수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서

3.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전달 2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간이과세를 포기한 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부가가치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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