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비영리법인의 고유번호 부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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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1>
갑 교회는 비영리 법인인 단체로서 (1)의 상가를 분양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입주 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 입주 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갑 교회는 인접한 지역에 (2)의 상가를 분양받아 교회로써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영리목적의 커피숖으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목적을 가진 교회가 고유번호를 다시 추가로 지정 받아야 하는지요?
추가로 지정을 받는다면 결산및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하나의 고유 목적을 가진 하나의 단체가 두개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하나의 고유번호증에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법인세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갑 교회는 비영리 법인인 단체로서 (1)의 상가를 분양받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입주 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한 문제에 직면, 입주 하지 못하고 수익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갑 교회는 인접한 지역에 (2)의 상가를 분양받아 교회로써 일부를 사용하고 일부는 영리목적의 커피숖으로 임대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하나의 목적을 가진 교회가 고유번호를 다시 추가로 지정 받아야 하는지요?
추가로 지정을 받는다면 결산및 신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하나의 고유 목적을 가진 하나의 단체가 두개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하나의 고유번호증에 임대사업을 추가하여 법인세신고 등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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