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신용카드 사용접대비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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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주유상품권을 법인카드로 일괄구입하여 차를 소개한 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유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만원이하의 상품권인데 고가의 차의 경우에는 1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이 때 5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접대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지급 받은 고객의 인적사항과 업무관련성을 입증됩니다. 손금산입여부를 알려주십시요.
또 월별로 영업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주유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처리문제를 알려주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일반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촉비 등의 과목으로 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주유상품권을 법인카드로 일괄구입하여 차를 소개한 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유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만원이하의 상품권인데 고가의 차의 경우에는 1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이 때 5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접대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지급 받은 고객의 인적사항과 업무관련성을 입증됩니다. 손금산입여부를 알려주십시요.
또 월별로 영업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주유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처리문제를 알려주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일반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촉비 등의 과목으로 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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