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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신용카드 사용접대비 해당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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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3건 조회 1,851회 작성일 04-02-2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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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2>

안녕하십니까?
항상 친절한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중고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에서 주유상품권을 법인카드로 일괄구입하여 차를 소개한 고객에게 감사의 표시로 주유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5만원이하의 상품권인데 고가의 차의 경우에는 10만원권을 지급합니다. 이 때 5만원을 초과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접대비 문제가 대두됩니다. 물론 지급 받은 고객의 인적사항과 업무관련성을 입증됩니다. 손금산입여부를 알려주십시요.

또 월별로 영업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주유상품권 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때의 회계처리방법과 세무처리문제를 알려주십시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

일반고객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판촉비 등의 과목으로 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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