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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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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04-02-23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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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136>

저는 32평 집을 93년 분양 받아 95년에 입주하고 (전세) 지방근무,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24평을 아내이름으로 구입 두분이 살고 계십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의 제외대상이 되는 지요.
또는 다른 해택은 없는 지요.

답변

귀 상담의 경우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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