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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소액주주 배당금에 관한 질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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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1,946회 작성일 04-02-23 21:57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4>

회사는 주주1인당 일정금액을 즉 균등 금액을 배정받아 출자하고 있습니다.
1인당 출자 비율은 2%미만으로 소액주주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 경영실적이 좋아 금번 주주들에게 배당을 하고자 하는데
비상장 법인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분리과세로 종료가 되는지와
타 금융소득(분리과세되는 금융권의 소득이 있는경우) 본 재당금을 합쳐서 4천만원 이상이 된다면 종합과세에 해당이 되는지를 문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2003년 귀속 분까지(금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당소득까지)는 당연 종합과세 대상이나, 2004년 귀속 분부터는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17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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