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한 계산서 교부 건 (국세청)
페이지 정보
본문
<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21>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 제외-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부터
-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
* 대상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서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
위의 내용은 알겠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서 동시에, 나중에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발행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매출신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계산서 둘중 하나만 매출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문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시행령 제21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시행령 제57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63조, 시행령 제211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분 세금계산서 교부 제외-
2004.1.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부터
- 세금계산서 교부를 금지
* 대상업종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으로서 거래상대방 요구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
-------------------------------------------------------
위의 내용은 알겠는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고서 동시에, 나중에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해야 합니까? 아니면 발행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전과 마찬가지로 매출신고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계산서 둘중 하나만 매출신고하면 되는것인지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 문의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63조, 시행령 제211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시행령 제57조
♣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 > 법령정보 > 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종합소득세 관련법령 :법 제163조, 시행령 제211조
추천22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