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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조특법 제97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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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2,326회 작성일 04-02-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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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3>

....,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위 조문내용 중에서 괄호안의 내용,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자기의 거주목적으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뜻하는 것인지 또는 신축주택으로서 최초분양을 받은 주택으로서 임차인이 최초로 입주한 주택을 뜻하는지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주택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이라고 되어있고 따라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4호(임대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가 1995년 1월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은 조특법 97조 2항의 당해 임대사업자의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도 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의 의미는 그 취득주택이 취득당시 사용(임대 등)된 적이 없는 비어있는 순수한 신축주택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 및 제97조의 2(신축임대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다른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5호(장기임대주택) 또는 2호(신축임대주택) 이상 임대를 개시한 날이며, 동법규정의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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