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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고가주택양도소득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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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1,862회 작성일 04-02-2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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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9>

고가주택(12억)을한채가지고 있는경우6억 초과분에대하여양도소득세를내는겄은 알고있으나 1가구2주택 인경우도 고가주택양도소득세는 6억초과분만내는겄인지 알고싶고이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도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이생우님 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양도한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6억초과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1세대 2주택인 경우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 적용받을 수가 잇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로 고가주택 또는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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