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국세청) 다세대임대주택의비과세여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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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2>
1987년의정부에다세대주택13.5평짜리8세대를지어 분양하려고했으나 지금까지분양이안돼갖고있다가 2004년2월에2사람에게팔았읍니다.임대사업자등록은안했지만(분양이급했으므로)매년5월에임대소득신고하고(국세청에서신고통보가옴)세금납부도했는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기간은16년이되었고,본인이신축한건물이며대지49평에2필지
각필지에4세대임
답변
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문의의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임대한경우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상의 주택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1987년의정부에다세대주택13.5평짜리8세대를지어 분양하려고했으나 지금까지분양이안돼갖고있다가 2004년2월에2사람에게팔았읍니다.임대사업자등록은안했지만(분양이급했으므로)매년5월에임대소득신고하고(국세청에서신고통보가옴)세금납부도했는데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임대기간은16년이되었고,본인이신축한건물이며대지49평에2필지
각필지에4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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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문의의 답변입니다.
귀하의 경우 건설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신고하지 않는 임대사업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의 규정에 의한 5년 이상 임대한경우 5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상의 주택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분류 :양도소득세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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