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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국세청) 회계년도에대하여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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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인 (61.♡.114.106)
댓글 0건 조회 3,642회 작성일 04-02-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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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작성일 : 2004-02-21 | 조회 : 4>

저희회사는 2002년9월에사업자등록을 내어서 현재까지 수입금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은상태에 대표자와 사업장을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2003년10월에 사업자등록정정분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회계기간은 기수는 1기이며 기간은 2003년 10월-12월로 하면 되는지요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 상담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단위인 "사업연도"는 법령 또는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령 또는 정관에 사업연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법인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서 신고하여 그 신고한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일과는 관계없음) 감사합니다.


법분류 :법인세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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